제10조 (비밀 누설 금지 등)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①**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개인적 의견을 외부에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개인적 의견을 외부에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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