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게임산업의 진흥

제11조 (실태조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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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게임산업 관련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게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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