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1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①** 정부는 게임과몰입이나 게임물의 사행성ㆍ선정성ㆍ폭력성 등(이하 "게임과몰입등"이라 한다)의 예방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1. 게임과몰입등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게임과몰입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대안의 개발
3.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한 상담, 교육 및 홍보활동의 시행
4.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5.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한 전문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의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임과몰입 예방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3.8.8>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관련 법인 및 단체, 게임물 관련사업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8.8>
**④**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을 위해 제1항에서 정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1. 게임과몰입등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게임과몰입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대안의 개발
3.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한 상담, 교육 및 홍보활동의 시행
4.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5.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한 전문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의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임과몰입 예방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3.8.8>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관련 법인 및 단체, 게임물 관련사업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8.8>
**④**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을 위해 제1항에서 정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4-08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8f117c -
2025-01-31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b004e4 -
2024-10-22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f47356 -
2024-02-27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2669b2 -
2023-08-08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5d795a -
2023-05-16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fdada6 -
2023-03-21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47f189 -
2021-12-07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13b49e -
2021-07-20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7d0336 -
2020-12-08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d8cf9d
현재 조문(제12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