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이용자의 권익보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①** 정부는 게임물을 이용하는 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1. 건전한 게임이용문화의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
2. 게임물의 이용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의 예방 및 구제
3. 유해한 게임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②**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8>
1. 건전한 게임이용문화의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
2. 게임물의 이용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의 예방 및 구제
3. 유해한 게임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②**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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