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감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①** 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감사 1인을 둔다. <개정 2013.5.22>
**②**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며,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3.5.22>
**③**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며,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3.5.22>
**③**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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