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10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준수사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등급분류 시스템에 따른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등급분류를 할 것
2.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와 관련된 위원회 및 등급분류기관의 자료 요구에 따를 것
3. 그 밖에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1. 등급분류 시스템에 따른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등급분류를 할 것
2.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와 관련된 위원회 및 등급분류기관의 자료 요구에 따를 것
3. 그 밖에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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