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표준화 추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①** 정부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 게임물의 규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표준화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표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게임물에 관한 전문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표준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표준화사업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23.8.8>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표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게임물에 관한 전문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표준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표준화사업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23.8.8>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4-08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8f117c -
2025-01-31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b004e4 -
2024-10-22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f47356 -
2024-02-27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2669b2 -
2023-08-08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5d795a -
2023-05-16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fdada6 -
2023-03-21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47f189 -
2021-12-07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13b49e -
2021-07-20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7d0336 -
2020-12-08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d8cf9d
현재 조문(제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