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 (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예방조치 대상이 되는 게임물은 다음 각 호의 기기에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로 한다. <개정 2022.6.21, 2025.10.21>
1. 법 제25조제1항제4호의 게임기기 자체만으로는 오락을 할 수 없는 기기
2. 컴퓨터(「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구동되는 것과 같은 종류의 운영시스템을 사용하는 단말장치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게임물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예방조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6.21, 2024.1.9>
1.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게임물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업종의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게임물(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게임물은 법 제12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예방조치 대상으로 한정하여 제외한다)
3. 무료로 제공되는 게임물로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지 않는 게임물
**③** 게임물 관련사업자(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1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그 밖에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또는 행정기관에 의뢰하거나 대면확인 등을 통하여 게임물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④**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법 제1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6.21>
1. 정보통신망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2.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하거나 날인한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3.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4.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를 통하여 동의를 받는 방법
**⑤** 법 제1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의 제한은 특정 시간이나 기간을 정하여 제한할 수 있는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⑥**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법 제12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고지할 때에는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의 방법으로 월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⑦**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법 제12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과도한 게임이용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라는 주의문구를 게임물 이용 1시간마다 3초 이상 게임물 이용화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⑧**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법 제12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게임물 이용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게임물 이용시간 경과 내역을 게임물 이용 1시간마다 3초 이상 게임물 이용화면에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1. 법 제25조제1항제4호의 게임기기 자체만으로는 오락을 할 수 없는 기기
2. 컴퓨터(「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구동되는 것과 같은 종류의 운영시스템을 사용하는 단말장치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게임물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예방조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6.21, 2024.1.9>
1.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게임물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업종의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게임물(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게임물은 법 제12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예방조치 대상으로 한정하여 제외한다)
3. 무료로 제공되는 게임물로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지 않는 게임물
**③** 게임물 관련사업자(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1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그 밖에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또는 행정기관에 의뢰하거나 대면확인 등을 통하여 게임물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④**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법 제1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6.21>
1. 정보통신망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2.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하거나 날인한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3.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4.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를 통하여 동의를 받는 방법
**⑤** 법 제1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의 제한은 특정 시간이나 기간을 정하여 제한할 수 있는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⑥**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법 제12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고지할 때에는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의 방법으로 월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⑦**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법 제12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과도한 게임이용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라는 주의문구를 게임물 이용 1시간마다 3초 이상 게임물 이용화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⑧**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법 제12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게임물 이용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게임물 이용시간 경과 내역을 게임물 이용 1시간마다 3초 이상 게임물 이용화면에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4-08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8f117c -
2025-01-31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b004e4 -
2024-10-22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f47356 -
2024-02-27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2669b2 -
2023-08-08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5d795a -
2023-05-16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fdada6 -
2023-03-21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47f189 -
2021-12-07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13b49e -
2021-07-20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7d0336 -
2020-12-08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d8cf9d
현재 조문(제8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