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관련장부(이하 "심판기록물"이라 한다)의 보존기간, 보존절차와 방법, 폐기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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