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15조 (마이크로필름 등에 의한 보존)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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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존 중인 심판기록물 중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판기록물은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에 이를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5.6.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기록물을 수록한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는 해당 심판기록물이 폐기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보존 중인 심판기록물로 본다. <개정 20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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