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보존기간의 기산)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①** 사건기록 및 심판사무관련장부의 보존기간 기산일은 사건의 종국, 완결 또는 기입을 마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로 한다.
**②** 보존기간을 달리하는 관련서류 등은 그 기간이 긴 것에 따른다.
**②** 보존기간을 달리하는 관련서류 등은 그 기간이 긴 것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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