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5조 (완결기록의 정리ㆍ인계)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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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건담당부서는 완결된 사건기록을 정리함에 있어서 인계전에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고, 오류 또는 탈루한 사항을 보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

1. 송달현황목록의 첨부 여부
2. 색인목록 및 쪽 표시 유무

**②** 사건담당부서의 담임사무관(이하 "담임사무관"이라 한다)은 제1항의 조사를 마친 후 지체없이 완결공람 결재를 받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건의 완결 후 1월 이내에 보존담당부서에 사건기록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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