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ㆍ관리하고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여 그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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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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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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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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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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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ceb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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