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의2 (통역ㆍ번역서비스의 제공)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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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와 상대방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역ㆍ번역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역ㆍ번역서비스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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