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의1 (실태조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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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결혼중개업의 운영실태 및 이용자의 피해사례 등 결혼중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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