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겸업금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파견사업주 또는 「해외이주법」 제10조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는 결혼중개업을 수행할 수 없다. <개정 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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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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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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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1ceb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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