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겸업금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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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제18조 제19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파견사업주 또는 「해외이주법」 제10조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는 결혼중개업을 수행할 수 없다. <개정 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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