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경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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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景觀)이란 자연, 인공 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生活相)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一團)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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