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6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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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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