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4 (경비지도사의 선임ㆍ해임 신고)
경비업법
**①** 경비업자는 법 제12조의2에 따라 경비지도사를 선임 또는 해임하는 때에는 경비지도사를 선임 또는 해임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경비지도사 자격증 사본을 첨부(경비지도사 선임 신고의 경우에만 해당한다)하여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경비지도사 선임ㆍ해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를 해당 경비현장(경비원 배치장소를 말하며, 이하 "배치지"라 한다)을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경비지도사 선임 신고 시 경비지도사 선임신고서에 기재한 해임예정일에 경비지도사를 해임한 경우에는 경비지도사 해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②** 경비업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 배치허가를 받은 경우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경비지도사 선임신고서를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경비지도사로 선임되거나 선임되었던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의5서식의 경비지도사 선임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경비업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 배치허가를 받은 경우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경비지도사 선임신고서를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경비지도사로 선임되거나 선임되었던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의5서식의 경비지도사 선임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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