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1 (경비원의 장비 등)
경비업법
**①** 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비의 종류는 경적ㆍ단봉ㆍ분사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되, 근무 중에만 이를 휴대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경비업자가 경비원으로 하여금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미리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의 장비를 임의로 개조하여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경비원은 경비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제1항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경비원의 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경비업자가 경비원으로 하여금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미리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의 장비를 임의로 개조하여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경비원은 경비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제1항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경비원의 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4-01
법률: 경비업법 (타법개정)
@1843e5e -
2025-01-07
법률: 경비업법 (일부개정)
@6d513f8 -
2024-02-13
법률: 경비업법 (일부개정)
@331e483 -
2024-01-30
법률: 경비업법 (일부개정)
@0c1a1db -
2022-11-15
법률: 경비업법 (일부개정)
@3513121 -
2021-01-12
법률: 경비업법 (타법개정)
@b2c1cd7 -
2020-12-22
법률: 경비업법 (타법개정)
@7305868 -
2019-04-16
법률: 경비업법 (일부개정)
@548e942 -
2017-10-24
법률: 경비업법 (일부개정)
@a723a3d -
2017-07-26
법률: 경비업법 (타법개정)
@55e074b
현재 조문(제16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