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허가의 유효기간 등)
경비업법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경비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경비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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