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1 (경비업무 도급인 등의 의무)
경비업법
**①** 누구든지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인력을 20명 이상 배치하려고 할 때에는 그 경비인력을 직접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주 등이 집단민원현장 발생 3개월 전까지 직접 고용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용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비업무를 도급하는 자는 그 경비업무를 수급한 경비업자의 경비원 채용 시 무자격자나 부적격자 등을 채용하도록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7.20>
**④** 제3항에 따른 무자격자 및 부적격자의 구체적인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7.20>
**②** 누구든지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인력을 20명 이상 배치하려고 할 때에는 그 경비인력을 직접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주 등이 집단민원현장 발생 3개월 전까지 직접 고용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용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비업무를 도급하는 자는 그 경비업무를 수급한 경비업자의 경비원 채용 시 무자격자나 부적격자 등을 채용하도록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7.20>
**④** 제3항에 따른 무자격자 및 부적격자의 구체적인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7.20>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4-01
법률: 경비업법 (타법개정)
@1843e5e -
2025-01-07
법률: 경비업법 (일부개정)
@6d513f8 -
2024-02-13
법률: 경비업법 (일부개정)
@331e483 -
2024-01-30
법률: 경비업법 (일부개정)
@0c1a1db -
2022-11-15
법률: 경비업법 (일부개정)
@3513121 -
2021-01-12
법률: 경비업법 (타법개정)
@b2c1cd7 -
2020-12-22
법률: 경비업법 (타법개정)
@7305868 -
2019-04-16
법률: 경비업법 (일부개정)
@548e942 -
2017-10-24
법률: 경비업법 (일부개정)
@a723a3d -
2017-07-26
법률: 경비업법 (타법개정)
@55e074b
현재 조문(제7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