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의3 (무자격자 및 부적격자 등의 범위)

경비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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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경비업무를 도급하려는 자는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사람을 그 경비업무를 수급한 경비업자의 경비원으로 채용하도록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8.13>

1.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또는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 다만, 제3호의 경비업무는 제외한다.
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는 사람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경비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2. 특수경비업무
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는 사람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경비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3. 집단민원현장의 시설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또는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
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는 사람
나.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할 수 없는 사람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경비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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