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지도사의 등록

제14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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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3조에 따른 지도사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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