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지도사의 권리와 의무

제16조 (합동사무소)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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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지도사는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지도사 2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합동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합동사무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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