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지정교육기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및 교육실적 등의 기준에 적합한 기관이나 단체를 제8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정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실무수습 및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정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실무수습 및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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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법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94b433 -
2020-04-07
법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정)
@1bf4f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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