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경영기술지도법인

제33조 (경업의 금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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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도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지도사는 자기나 제3자를 위하여 그 지도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지도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지도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지도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지도사였던 사람은 그 지도법인에 소속되었던 기간 중에 그 지도법인이 수행하거나 수행을 승낙한 업무에 관하여는 퇴직 후 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그 지도법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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