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경영기술지도법인

제35조 (정관 변경의 신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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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법인은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 중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사원과 이사의 주소는 제외한다)까지, 제7호(자본금 감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0호 또는 제11호의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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