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경영기술지도사회

제38조 (지도사회의 설립)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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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도사는 지도사의 품위유지, 자질향상, 지도사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영기술지도사회(이하 "지도사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지도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지도사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한다.

**④** 지도사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⑤** 지도사회의 설립 및 설립인가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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