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도사의 자격과 시험

제7조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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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지도사자격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을 한 날부터 5년간 지도사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지도사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2. 부정한 방법으로 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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