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경제교육의 추진)
경제교육지원법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교육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립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국가 경제교육 전반에 대한 계획수립 및 조정
2. 경제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경제교육인력의 양성 및 활용, 경제교육포털 구축 등 경제교육사업 추진 및 기반 조성
3. 그 밖에 경제교육지원사업과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국가 경제교육 전반에 대한 계획수립 및 조정
2. 경제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경제교육인력의 양성 및 활용, 경제교육포털 구축 등 경제교육사업 추진 및 기반 조성
3. 그 밖에 경제교육지원사업과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전 버전 비교 5건
-
2025-10-01
법률: 경제교육지원법 (타법개정)
@b5a87e4 -
2017-12-26
법률: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11c313e -
2016-01-27
법률: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469c30d -
2011-07-25
법률: 경제교육지원법 (타법개정)
@d85c5e6 -
2009-02-06
법률: 경제교육지원법 (제정)
@e2292dd
현재 조문(제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