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의1 (경제교육단체협의회)

경제교육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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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제교육단체는 효율적인 경제교육을 위한 협의ㆍ조정, 그 밖에 상호 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경제교육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경제교육단체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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