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1 (경제교육단체협의회)
경제교육지원법
**①** 경제교육단체는 효율적인 경제교육을 위한 협의ㆍ조정, 그 밖에 상호 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경제교육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경제교육단체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경제교육단체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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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경제교육지원법 (타법개정)
@b5a87e4 -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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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c313e -
2016-01-27
법률: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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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5
법률: 경제교육지원법 (타법개정)
@d85c5e6 -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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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292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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