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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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를 운영위원회에 둔다.

**②**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한다.

**③** 그 밖에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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