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 (관계 공무원 및 직원의 파견 등)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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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받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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