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성실이행 의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 및 정부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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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타법개정)
@a69f38f -
2021-01-05
법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타법개정)
@bbb022d -
2018-06-12
법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전부개정)
@8c5ba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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