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의1 (연차보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의 지원실적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재원조성 현황
2. 기금의 지원실적
3. 제2호의 지원실적에 대한 평가결과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연차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연차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재원조성 현황
2. 기금의 지원실적
3. 제2호의 지원실적에 대한 평가결과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연차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연차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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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
@afb9fc0 -
2025-10-01
법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타법개정)
@4a2e29a -
2023-12-26
법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
@8451c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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