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45조 (다른 법령상 조치에 대한 특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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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긴급조치, 위기대응 관련 조직의 구성 등 제5장에서 규정된 공급망 위기 대응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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