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

제8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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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소관 분야에 대한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제10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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