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재정지원 등)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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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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