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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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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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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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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