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의4 (개발이익의 재투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9조의8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10을 재투자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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