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조의1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절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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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201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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