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시행

제13조의1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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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제3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개발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지 계획을 포함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환지 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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