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1.30>

제2조의1 (국가 등의 책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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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목적이 달성되도록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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