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1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에서 「온천법」 제9조에 따른 보양온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1. 경제자유구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2. 제23조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한 법인
1. 경제자유구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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