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등

제25조 (설치 및 운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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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1.4.4, 2016.12.2, 2021.6.15>

1.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1.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 제7조의7에 따른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4.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행정서비스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관한 사항
6.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6.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과 10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6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당연직 위원은 중앙행정기관과 이에 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1.4.4>

**⑥** 위촉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경제자유구역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⑦**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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