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1 (보고 및 검사 등)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제자유구역청장 및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개발사업시행자의 사무실, 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30,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해당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검사계획을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해당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검사계획을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0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48c73fc -
2025-12-23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d7e9eee -
2025-10-01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ce7147 -
2025-10-01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3b1d56e -
2025-01-21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5716ed -
2024-10-22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90f43e1 -
2024-02-27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d880f28 -
2024-01-09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c567dd5 -
2023-06-09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0f9d2b9 -
2022-12-27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d734790
현재 조문(제28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