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3 (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 수립 등)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①** 시ㆍ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제자유구역별 발전목표에 관한 사항
2. 직전 발전계획의 추진 실적 및 성과 등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3. 해당 경제자유구역 내 핵심전략산업 유치현황과 여건분석에 관한 사항
4. 경제자유구역별 향후 10년간 중점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5. 경제자유구역 내 핵심전략산업의 육성계획 또는 특화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발전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제자유구역별 발전목표에 관한 사항
2. 직전 발전계획의 추진 실적 및 성과 등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3. 해당 경제자유구역 내 핵심전략산업 유치현황과 여건분석에 관한 사항
4. 경제자유구역별 향후 10년간 중점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5. 경제자유구역 내 핵심전략산업의 육성계획 또는 특화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발전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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