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1 (벌칙)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확정을 받거나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3. 삭제 <2014.3.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확정을 받거나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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