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수립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개정 2011.4.4>

제7조의4 (행위의 제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개발사업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1.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7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